2012년 12월 27일 목요일

GOMMOO 평가단 - 4. 인천 송도 고드래미 족발

2012년 12월22일,동짓날 팥죽을 꼭 먹고싶었지만... 못 먹은 나는 밤새 일하고 온 moo군을 데리고 집 근처에 새로 생긴 "팥꽃향기"에 갔다. 팥을 전문으로 다루는 곳 같아서 한 그릇 배불리, 그리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갔는데 동치미와 함께 나오는 '팥죽 집'이 아닌 아기자기한 단팥죽, 팥빙수 등을 파는 '팥 카페' 였던 것!ㅜㅜㅋㅋㅋ 물론 맛은 있었지만;; 양이 너무너무 부족해서 한 끼 떼우러 간 나는 아쉬움을 달래러 족발을 먹기로 결심했다! (너무 다른 메뉴잖아!!ㅋ) 

바로, "고드래미족발" 집. 이 곳도 생긴지 한 달도 안되서 맛검증은 못해봤지만 집앞에 있기도 하고, 맛있으면 자주 애용해야겠단 생각으로 무작정 들어갔다. (무엇보다 빨리 먹고싶어서)
아직 웹으로는 위치 검색이 안된다. 위치는 송도 힐스테이트 6단지 상가 1층.

 일단 들어가서 주문을 했는데 오후 2시부터 족발을 삶기 때문에 우리가 간 시간으로 부터 40분 후에나 족발이 나온다고했다.ㅜㅜ 다행히 방금 먹은 단팥죽의 기운으로 1시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차분한 마음으로 배달을 시키고 집에서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기왕 기다렸다 먹는거 뒷다리보다는 앞다리로 시켰는데 맘씨 고운(?) 사장님이 기다리게해 죄송하기도 하고 바로 집앞이니 뒷다리 가격으로 앞다리를 주신다고 하셨다. 아싸!^___^
사실 메뉴판에는 앞다리, 뒷다리 따로 구분없이 족발 大, 中으로만 판매되고 있었다.
여튼 25,000 (족발 中가격)을 결제하고 집에와서 기다리는데, 이거이거~~ 한 시간이나 지난 것 같은데 안 오는게 아닌가!!!ㅡ"ㅡ '어떻게 된겨..이제 팥죽의 기운도 시들시들 하단말이야...'
하던 찰나 족발이 도착했다!

쫜~~!!

그런데 갑자기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족발을 공짜로 먹게됬다!!
어떻게?
한 시간이 지나도록 오지 않고 있었던 건, 앞다리가 생각보다 삶는 시간이 더 걸리는 바람에 결국 뒷다리로 가져오셨는데 우리가 결제한 걸 취소하시고 그냥 주신 것이다.
우린 괜찮다며 안그러셔도 된다고 했는데^^; 결국 공짜로 먹게 됬다.
우히~~~~~^--------------^
공짜로 먹어서 그런건 아닌데, 맛이 진짜 좋았다.

1. 양도 많고 쫄깃쫄깃!!새콤달콤!! 간이 딱맞는 쟁반국수!
2. 싱싱한 채소와
3. 양파짱아찌, 무무침, 쌈좡, 새우젓을 기본으로 하고

4. 이 새콤달콤한 부추무침도 맛있고,

5.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 양도 많은 계란찜까지 기본 메뉴~완전 대만족!!!

6. 오늘의 main 메뉴 족발!
이 좔좔 흐르는 윤기와 향긋한 냄새~~ㅡ, .ㅡ 부드러운 육질..
아~또 먹고 싶다.킁 킁

단팥죽의 설움(ㅋ)을 날려버린 오늘의 족발은 그야말로 탁월한 선택이었다!!
자주 먹으러 갈게요!!

※ 별점
★★★(별5개,추천)





2012년 12월 4일 화요일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글 내용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는 textarea 만들기


제가 앞에 작성한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글 내용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는 textarea 만들기” 는 글을 작성한 만큼 textarea의 크기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작성한 글을 지워서 내용이 줄어들었을 때 textarea의 크기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커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점을 수정해서 글 내용이 많아질 때는 textarea의 크기가 커지고 글 내용이 줄어들었을 때는 textarea의 크기도 작아지도록 만들어봤습니다.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이 잘 안떠올랐는데 검색을 해보니 구현하신 분이 있어서 그 분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만들었습니다. 그 분의 글은 http://james.padolsey.com/javascript/jquery-plugin-autoresize/ 입니다.
textarea의 크기를 늘리는 기능은, 글 내용이 길어지면 textarea의 scrollHeight 값이 커지기 때문에 이 크기에 따라 textarea의 높이(height)를 조절해 주는 방식으로 만들수 있었지만 textarea의 크기를 줄이는 기능은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textarea의 높이가 글 내용 높이보다 작아서 스크롤바가 생기는 상황이라면 글 내용의 많고 적음에 따라 scrollHeight 값이 변하지만, 이미 textarea의 높이를 글 내용이 많아졌을 때에 맞게 늘렸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글자를 지워서 글 내용 높이를 줄여도 scrollHeight의 값은 변하지 않게 되어 textarea 높이를 글 내용 높이에 맞게 줄여줄 기준값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것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참고한 http://james.padolsey.com/javascript/jquery-plugin-autoresize/ 에서는 textarea의 clone을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clone으로 만든 textarea는 사용자에게는 안보이도록 positin:absolute; top:0; left:-9999; 처리를 한 다음 사용자에게 보이는 진짜 textarea에 글씨가 입력될 때마다 clone textarea에도 그대로 글이 입력되게 합니다. 그리고 진짜 textarea의 높이 조절을 clone textarea의 scrollHeight 값을 가지고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한 사이트에서 clone을 사용한다는 아이디어만 참고하고 나머지 코드는 참고를 안해서 제가 만든 버전은 오류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설명드려서 좀 복잡한데 소스코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1. // textarea의 id가 textarea인 경우를 가정해서 #textarea 사용
  2. (function() {
  3.  
  4. var textarea = $('#textarea'),
  5. originHeight = textarea.height(),
  6. originClientHeight = textarea[0].clientHeight,
  7. clone = textarea.clone(),
  8. extraHeight = parseInt(textarea.css('fontSize')),
  9. timer, content, cloneScrollHeight;
  10.  
  11. clone
  12. .removeAttr('id')
  13. .removeAttr('name')
  14. .css({
  15. position: 'absolute',
  16. top: 0,
  17. left: -9999,
  18. overflow: 'hidden'
  19. }).appendTo('body');
  20.  
  21. textarea.focus(function() {
  22.  
  23. timer = setInterval(function() {
  24. content = textarea.val();
  25. clone.val(content);
  26. cloneScrollHeight = clone[0].scrollHeight;
  27.  
  28. if (originClientHeight < cloneScrollHeight) {
  29. textarea.css('height', cloneScrollHeight + extraHeight);
  30. } else if (originClientHeight === cloneScrollHeight) {
  31. textarea.css('height', originHeight);
  32. }
  33. }, 100);
  34.  
  35. });
  36.  
  37. textarea.blur(function() {
  38. clearInterval(timer);
  39. });
  40.  
  41. })();
데모를 http://codefactory.kr/lab/autogrowshrink_textarea.html 에 올려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한번 확인해보세요..^^

모바일 웹(Mobile Web) a href 속성, input type 속성, 북마크아이콘 추가 방법


모바일 웹에서 바탕화면 아이콘 추가소스

<link rel="apple-touch-icon" href="이미지경로.png" />
 바탕화면으로 북마크 추가할때 생기는 이미지


모바일웹 Href 태그속성들

- 전화걸기 : <a href="tel:1588-1234">오라인포 고개센터</a>
- 문자보내기 : <a href="sms:010-1234-5678">문자보내기</a>
- 문자보내기 실행 : <a href="sms:">문자보내기</a>
- 메일보내기 실행 : <a href="mailto:">메일보내기</a>
- 메일보내기 : <a href="mailto:test@test.co.kr">메일보내기</a>
- 내용 채워서 메일 보내기
<a href="mailto:test@test.co.kr?cc=test@test.co.kr&bcc=test@test.co.kr&subject=test
subject&body=test body"">메일보내기</a>


모바일 Input type 속성

<input type="text" /> 기본적인 모바일 키보드가 제공됩니다.
<input type="password" /> 기본적인 모바일 키보드가 제공됩니다.
<input type="email" /> 기본적인 모바일 키보드 + @ / . 제공됩니다.
<input type="tel" /> 기본적인 숫자 모바일 키보드가 제공됩니다.
<input type="url" /> 기본적인 모바일 키보드 + / + . + .com 이 제공됩니다 .
<input type="search" /> 기본적인 숫자 모바일 키보드가 제공됩니다 go 부분이 Search로 변경됩니다.



참고 : http://blog.naver.com/jjjhyeok/20150492216

2012년 11월 30일 금요일

점보포토북 이벤트 당첨! 2013 나만의 벽걸이달력 만들기

2013년 벽걸이 달력만들기

예쁜 쪼밍이를 키우고 있는 울언니가 블로그이벤트를 개최했다.
열심히 블로그를 운영하는 언니 덕분에 "이벤트 응모 = 100% 당첨"이란 행운을 잡은 나는  2013년 포토달력을 만들 수 있었다. 마침 우리 GOM&MOO도 올 한해 이벤트가 많았기 때문에 간직하고 싶은 사진도 많았다 ^^ㅋㅋ아싸~

점보포토북  ( http://jumbo.co.kr)에서는 처음으로 사진편집 작업을 했는데  편리한건 별도의 편집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바로 편집할 수 있다는 저~엄!
상품장바구니 담듯이 클릭만하면 편집프로그램이 연동되어 있어서 좋았다.


↑ 편집프로그램 창의 모습. 선택된 기본 테마로도 예쁘지만 글상자, 스티커 등을 추가할 수 있어서 맘껏 편집이 가능한 것이 good! 편집 중간중간 저장은 필수!

1. 배송 : ★★★★★

편집완료 후 오후 5시 반에 주문했는데 다다음 날에 도착해서 깜놀! 어떻게 나올까 궁금했는데 빨라서 완전 좋음.

 

2. 품질 : ★★★★☆

맨 앞면에는 요로코롬↓ 불투명 보호지도 있고, 사진도 화면으로 봤던 것 보다 실제 받아보니 훨씬 선명하고 화사해서 아주 만족이다. ^^

 다만, 별5개에서 한 개를 뺀 이유는 1월달력 면에 같이 프린트 된 12월, 2월 새끼달력(?)에서 오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ㅋㅋ 잘안보여서 상관없지만 20일이 빨간날로 되있길래 순간 '뭔 날이었나?' 하고 찾아봤다. 어찌된거요~~살짝 아쉬운 부분이고만요.


그래도 언니와 점보포토북 덕분에 2013년은 GOMMOO의 사진이 실린 특별한 달력으로 보낼 수 있게 되서 너무 좋다. ^^감사감사~앞으로 똘똘이가 나오면 자주 애용할 듯!!

2012년 11월 14일 수요일

왕초보 DIY태교_4. 배냇저고리만들기(난쟁이똥자루)

DIY 태교 배냇저고리만들기 

 

* 난이도 : ★★☆☆☆ 

* 준비물 : 배냇저고리 DIY 세트 (배냇저고리원단 1장, 저고리끈 1줄), 아기용 캐릭터 (압축솜 1장, 민무늬원단 1장, 땡땡이무늬원단 1장) + 바늘, 실, 가위, 연필 (직접준비)


* 필요한 바느질 스킬 : 홈질(60%), 박음질(30%), 창구멍 공그르기(10%)


 배냇저고리만들기를 시작할 때 ' 저고리를 어떻게 만든담~ㅡ_ㅡ; 엄청 어렵겠군' 미리 겁먹고 열어보니 저고리 모양의 원단이 짠!하고 있어서 깜짝놀랐다ㅋㅋㅋ 그럼 난 뭐하면 되지??

1. 원단 선 마무리하기
2. 끈 달기
3. 아기용 캐릭터 만들어서 달기

이 세가지만 하면 되는 것이다! ^^ ㅋ역시 모든 DIY키트는 무지 어려운건 없으니 미리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구만~

1.이게 kit에 들어있는 구성.
2. 저고리 맨 밑단을 공그르기스킬로 정리하기.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다리미로 2cm접어올려 선을 미리 잡아준다.
3. 그런 뒤에 한번 더 0.5cm 정도 안으로 접어준 후 시침핀으로 고정! 
4. 공그르기한 모습. 이름도 생소한 공그르기는 생각보다 쉬운 스킬이다. 걍 물결모양(~~~)으로 한땀한땀 연결해 나가면 끝!
5. 공그르기한 후 겉에서 본 모습. 뭔가 튼튼하게 된건가 의심스럽지만, 난 하란대로 했으니ㅋㅋ잘된거겠지?나름 깔끔해 보이고 좋다.

6. 왼쪽은 옆선을 안쪽에서 본 모습이다. 저렇게 세워진 시접부분이 아가살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 겉감쪽에서 홈질을 쫙~하고 나면 오른쪽 사진처럼 시접이 감춰진다. (오~꽤 잘 마무리됐어!하면할수록 바느질도 느는구만~ㅡ▽ㅡ뿌듯해~)

7. 이제 끈달기. 끈은 6개로 잘라 준비하는데 끈의 양끝을 왼쪽 사진처럼 두번 돌돌말아 박음질로 깔끔하게 마무리 해놓는다.  

8. 끈달기. 왼쪽 겨드랑이 안감부분에 하나 박음질해주고! 이것과 함께 묶을 오른쪽 부분에 하나 더 박음질한다. 그럼 오른쪽 사진처럼 묶을 수 있어요~ 
9. 끈달기 마지막. 나머지 4개의 끈은 사진과 같이 바깥쪽에 배열한 후  박음질해 준다. 쫜~
그럼 배냇저고리는 완성입니다. 참~쉽죠잉??(DIY세트만 있다면요~)^^

10. 이제 데코레이션에 쓰일 아가용 만들 차례. 각 각의 모양을 원단에 그린 후 재단한다.
a. 압축솜은 얼굴에만 들어가니 1장만 준비하고~
b. 민무늬 원단은 용의 얼굴과 귀를 만들 때 쓰이는데 원단을 겹쳐서 2장씩 만들기.
c. 땡땡이 원단은 용의 입과 뿔을 만들 때 쓴다. 이것도 원단 겹쳐서 2장씩 만들기.

11. 용의 얼굴, 입, 뿔, 귀를 재단 후 70% 완성한 모습.
a. 사진 속에 땡땡이원단 뿔을 보면 안감이 보이는 한 녀석이 있다. 그것 처럼 다른 애들도 겉감을 서로 맞댄 후 창구멍을 남기고 홈질한다. 
b. 홈질한 후에 창구멍쪽으로 뒤집어야 하니까요~ 뒤집을 땐 크기가 작아서 뒤집기 어려우니 핀셋이나 젓가락을 이용하면 됨.
c. 뒤집은 후엔 창구멍을 공그르기로 막아주면 끝!
12. 짜잔~완성된 배냇저고리.용의 눈과 입과 수염은 눈에 잘보이는 하늘색 실을 이용하여 박음질로 수놓아 주면 되요~!! 

2012년 11월 7일 수요일

목도리 매는 법

겨울이 오고 있다!

아래 목도리 매는 법을 참고하여, 멋쟁이가 되어 보도록 하자!!^^








2012년 11월 2일 금요일

우주의 광활함을 실감해 보자!!

1. 지구 부터 시작!

2. 지구가 속해있는 태양계

3. 태양계가 속해있는 태양 행성군

4. 태양행성계가 속해있는 은하계

5. 은하계가 속해있는 은하단

6. 은하단이 속해있는 처녀자리 초은하단

7. 초은하단이 속해있는 은하단들

8. 대망의 관찰가능한 우주 전부

이거 보면...

외계생물이라던가...

지구 상의 생물이 살 수있는 또다른 행성이라던지...

도저히 없을거라고는 말 못하겠다.


이렇게 넓은데 없을리가 없어!!

투명폴더 만들기



2012년 10월 31일 수요일

GOMMOO 평가단 - 3. 인천 연수구 송도동 웰빙이조설렁탕

비도 오고 바람도 차고~(밥도하기 싫고ㅋ) 이럴 땐 따끈한 국물요리가 최고! ^---^

나름 송도 음식점을 평가하겠노라 생각한 후부터, 우리 GOMMOO평가단은 안 가본 음식점을 과감히 들어가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입맛이 까다로운 건 아니지만 전에는 어디가 맛있더라~하면 가고 아니면 맛이 검증된 체인점을 가곤했는데 송도는 체인점 보다 실력있는(?) 개인가게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오늘은 "웰빙이조설렁탕" 소개한다.

  위치는 송도2교(컨벤시아대로)를 넘어오면 바로 왼쪽상가 1층에 있다. 큰길에서는 안보이지만 찾기 쉽다. 같은상가 코너에 "신촌설렁탕"도 있으니 헷갈리지 않도록ㅋ!

1. 오늘의 메뉴는 설렁탕이고 가격은 7000원이다. (다음번엔 메뉴판을 찍어야지;)


2. 기본반찬은 왠만한 설렁탕집이 깍두기랑 배추김치인 것에 비해 많이 나온다. 부추무침과 양파짱아찌, 오뎅볶음이 더 나옴. 부추무침은 막 무친 듯 아삭함이 살아있고 완전 고소한 것이 맘에 들었는데~오뎅이 살짝 쉴라그래서 ㅡㅜ 급우울해졌다. 혹시나 다른 손님상에도 나갈까 싶어 말씀드렸더니 역시나 전 날 만든거라며 당황해하셨다. ^^; MOO군은 먹고도 못알아차렸는데 내 입맛이 똘똘이 덕분에(?) 매우 예민한 관계로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었다.ㅋ 


3. 설렁탕이 나왔다. 일단 양은 신촌설렁탕에 비해 꽤 만족스럽다. ^^
a. 파를 따로 주는 곳도 있는데 여기는 뿌려져서 나온다.
b. 안에 들어있는 면은 보통 소면인데 이곳은 당면이다. 
c. 국물맛은 간을 안해도 될만큼 진하고 고기와 파가 국물과 잘 어우러 졌다. 어떤집은 고기따로 국물따로 면 따론데..  (아~쓰다보니 또 먹고싶넹ㅎㅎ)
d. 고기양은 6점? 정도 들어있는데ㅋ 서운하지 않을 만큼이니 걱정 뚝!
오늘 방문한 웰빙이조설렁탕은 맛도 좋았지만, 주인아주머니(5~60대 쯤 되신^^)가 무척 친절해서 쉰 오뎅이 용서(ㅋㅋ^^;)될 정도였다.
MOO군은 설렁탕에 후추를 한숟가락이나 퍼부어서  매운맛을 본날이지만(ㅋㅋㅋ몽충이ㅡ_ㅡ들깨가루와 헷갈렸다고는 하나, 누가 설렁탕에 들깨가루 뿌려먹냐고) 나는 매우 만족했다.

※ 별점
★★☆(별4개,추천 )

2012년 10월 30일 화요일

위키피디아를 통해 본 일본의 독도에 대한 생각 2



이 포스트은 '위키피디아를 통해 본 일본의 독도에 대한 생각 1' 에 계속 된 내용입니다.

이전 내용 링크 :

위키피디아를 본 일본의 독도에 대한 생각 1 보기






일한양국의 분쟁의 평화적처리에 대한 교환공문

  또한, 이 조약체결에 동반한 '일한 양국 분쟁의 평화적 처리에 대한 교환공문' 을 주고받아, 그에 외무부장관 이동원의 서명에 따른 한국측의 서간으로


양국정부는 별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국간의 분쟁은 먼저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양국정부가 합의한 절차에 따라, 중재로 해결을 한다.
 라고 있지만,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은 이 문서에 반하는 행동이다.


한국군에 의한 일본어민 살해와 일본어선 나포

  1952년, 이승만 라인의 선언으로부터 1965년(쇼와40년) 일한기본조약 체결까지 한국군은, 라인을 넘어왔다는 이유로 일본어선 328척을 나포하고, 일본인 44명을 사상(이중 5명사망)하여, 3929명을 억류했다. 한국측,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총격 등의 사건은 15건에 이르고, 16척이 공격당했다.

  1953년(쇼와28년) 1월 12일, 한국정부가 '이승만라인' 내에서 어획한 일본어선의 철저나포지시 이후, 일본어선의 나포와 총격사건이 잇달아, 일본 어업종사자 중 사상자가 다수 나오게 되었다. 같은 해 2월 24일 제1다이호오마루(第一大邦丸)호 사건이 발생하여, 제주도 부근에서 동 선박의 어로장이 한국측의 총격을 받아 사망, 또한 일본인 어부인 세토시게츠구 츠카사(瀬戸重次郎)가 살해당했다.

  같은 해 4월 20일에는 한국의 독도의용수비대가 다케시마에 처음으로 주둔. 6월 24일 일본의 수산고교의 선박이 독도의용수비대에 나포되었다. 6월 27일에 일본의 해상보안청과 시마네현이 다케시마 조사를 이행하고, '일본 시마네현 오키군 고카무라' 영토표식을 세우고, 다케시마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어민 6명을 퇴거시켰다. 그러자 7월 12일에 다케시마에 상륙해 있던 한국의 독도수비대가 일본의 해상보안 순시선 - 헤쿠라へくら에 90미터의 거리에서 기관총탄 200발을 발싸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 한국은 다케시마의 무장화를 진행하여, 일본 어선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한국의 다케시마를 무장화하는 움직임에 항의하였지만, 한국측은 '내정간섭' 이라 하며 듣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당시 한국에는 나포의 법적근거가 있는 어업자원보호법이 시행되어 있지않아, 일본어선나포는 국제법이나 한국국내법에도 비합법적인 행위였다. 이러한 한국의 행위에 대하여, 일본의 수산청은 "타국의 유사한 사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다" 라고 평하였다.

  또한, 한국이승만 체제아래 행하여졌던, 관련된 행위를 1960년 주일미국대사 더클라스 맥아서 2세(Douglas MacArthur II)는 국무성으로의 기밀전문에서 '국제적인 품행과 도덕등의 기본원리를 무시한 실력행사, 즉 해적행위' 라고 표현하여, '일본인은 이승만의 점령주의적 수단에 고통받고있다' 라고 표현하였다.

현재 점령 상황
  한국은 일본과의 영토문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일발적으로 대화 거절을 계속하여, 현재도 군에 준하는 장비를 가진 한국국가경찰 경북경찰청 독도경비대의 무장경찰관 40명과, 등대관리를 위한 해양수산부 직원 3명을 상주하고 있다. 또한 한국해군과 해양경찰청이 그 '영해' 해역을 상시 무장감시하고, 일본측의 접근을 엄중히 경계하고 있다. 그에 일본의 해상보안청의 선박과 어선은 이 섬의 영해내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계속 되어, 일본정부의 세번째 항의에도 상관하지 않고, 등대, 헬리콥터 착륙지, 레이더, 선박의 접안장, 경비대 숙사등을 설치, 서도에는 어민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 이미 건설된 주요시설
    • 동도 - 경비대숙소, 등대, 헬리콥터 착륙지, 기상관측대, 선박접안시설, 송수신탑
    • 서도 - 어민숙소
  1991년부터는 영유의 기정사실화 하기위해 김성도, 김신열 부부의 거주를 인정하여, 독도리산20번지로 하였다.

  2005년에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에 반발하여, 한국정부는 한국인관광객이 독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금지를 해제하고, 3월 28일에는 관광객들이 처음으로 독도에 상륙하였다. 울릉도로 부터의 관광선이 있어서, 비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배로 2시간 정도 걸린다.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수륙양용기에 따른 항공로를 개설할 계획도 있다. 외무성은 이러한 수단에 따른 도항하는 방법은 "한국에의한 다케시마의 불법점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중에, 우리 국민이 한국의 출입국수속에 따라 독도에 들어가는 것은 당해국민이 다케시마를 두고 한국측 관할하에 들어가는 것을 인정했다던가, 다케시마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했다던가 하는 오해를 줄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독도에 가지않도록, 국민여러분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고 있다.

  2005년 4월에는 한국인의 결혼식이 처음으로 다케시마에서 열린 것 외에, 독도 방어를 위해 992명의 한국인이 독도에 호적을 두고 있다.

다케시마의 어업경제가치와 배타적 경제수역문제
  다케시마는 가파른 암석으로 된 산으로 면적도 좁고 섬 자체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지만, 주위의 광활한 배타적 경제수역(EZZ)의 어업권과 해저자원의 이익등이 존재한다. 현재 이 섬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석유와같은 해저자원은 특별히 발견되고 있지않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업권이다. 다케시마의 주변해역의 경제가치는 1952년의 일본의 수산청에 따르면, 130억엔(이승만 라인 내에서), 1974년 시마네현 어업조합의 산출에서는 연간 어획고가 76억엔, 2010년의 한국의 산출에는 연간 11조 5842억원(약 8600억엔) 이다. 

점령의 목적으로 보여지는 어업관할권
  애초에 1952년 이승만라인의 목적은 어장으로써의 이익이었다 라고도 여겨져, 한국에 의한 근해어업의 독점이 목적이었다고 생각된다. 한국은 이승만라인을 설정하여 다케시마 해역의 어업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 당시의 해양법으로 보더라도 위법이었다.

국제해양법으로 본 한국의 부당성
  당시 '수역은 타국과 합의된 규정에 따라 통제관리된다.' 라고한, 1945년 트루만(Harry S. Truman)선언 이후, 아르헨티나, 페루와 같은 남미의 국가들도 자국민에따른 배타적인 어업독점권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국제문제가 되어있다. 영국은 3해리를 넘는 수역의 배타적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1948년에 칠레, 페루에 항의하고, 프랑스도 1951년에 멕시코, 페루에 "일방적 선언에 따른 공해는 주권을 확장하고, 타 국가들의 권리를 침범하여서는 안된다" 라 하고, 또한 1952년에는 영미 공동으로 칠레, 에콰도르, 페루의 공동선언에 항의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항의에도 상관하지않고, 1954년에 페루는 파나마 선적선을 나포하고, 에콰도르는 1955년에 미국의 어선에 발포하고 나포하는 정황이었다.

  1951년 국제법 위원회 초안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수역도 어업을 하려고 하는 타국민을 배재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관할권을 관세징수와 위생목적의 것이므로 연안국이 어업을 독점하기 위해서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기록되어있다. 후에 일한회담에서 어업관할권을 국제해양법의 관점으로 부정하는 일본에 대하여, 한국측은 반론하지 못하였다.

일한어업협정 이후
  1965년 구일한어업협정에는 다케시마에 대하여는 보류되었다. 1980년 전후에는 한국어선이 산인(山陰) 연안과 훗카이도 근해까지 어획(밀어)하고, 일본의 어민들과 법적분쟁까지 일어났다. 시마네현의 시이라어어선(シイラ漁漁船)은 35통(統) 8통까지 격감했다.

  1996년에 일한양국은 해양법에관한 국제연합조약을 비준하였다. 그를 기반으로 새로운 일한어업협정의 체결교섭을 개시하고, 양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잠정수역을 설정하고, 이 해역에서 쌍방의 어획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일본측의 배려에의해, 일본이 대범하게 양보한 잠정수역은아 이거 머라는거야 정말-_-, 일한 공동으로 이용하는 협정이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한국어선이 어장을 독점하고, 일본어선이 조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 되고있다. 게다가 한국어선은 일본측 EEZ까지 칩입하는 등 불법어업행위를 하고, 또한 다케시마의 주변해역에는 한국군이 빈번하게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다케시마 근해의 해저지명을 명명하고, 더욱이 해저지하자원에 관한 조사활동을 하여, 배타적경제수역문제가 재연되고, EEZ확정교섭을 재개하여 팽팽히 맞서고 있다.

(3편에 계속)

법인설립절차는?


법인 설립
-등록요건-
*발기인 1인 이상, 청약인 1인 이상
☞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

☞ 발기인과 청약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회사의 기관으로 이사는 대표이사 포함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기인과 청약인을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해도 됨으로 최소 4인이 필요

☞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 1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으로 하여도 되므로 최소 2명의 인원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나 이사 1인 감사 1인으로 등기하여야 하므로 대표이사 등기는 불가능.

☞ 따라서 임원구성을 대표이사, 이사, 감사 각 1인으로 하려면 적어도 3인이 필요

☞ 임원은 주주(발기인 또는 청약인)와 동일인이 아니어도 되므로 주주가 아닌 자를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로 하여도 무방함.
자본금 규모는 발기인과 청약인의 자금조달능력을 고려하여 회사운영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고려 하여야 함. 물론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목적이 행정절차상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서 인ㆍ허가 조건상 자본금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그 인ㆍ허가 조건에 맞는 규모로 정하여야 함.
건설업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음.

☞ 상법상 최소 자본금은 5천만원이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규정상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기업확인을 받으면 자본금 규모에 제한을 받지 않음. 소기업확인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가능.
소기업이란 상시 근로자가 광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50인 미만 기업, 기타 업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기업을 말함.


  -등록절차-
상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절차에 따라 등록한다.
1.회사설립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여서(발기인 구성)
2.설립하려고 하는 회사의 사업목적, 상호, 발행주식수, 1주의 금액, 본점소재지, 발기인의 인적사항 등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한 다음(정관 작성)
3.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발기인의 주식인수)
4.주주를 모집하여 주식을 배정해서 (주주의 모집·청약·배정)
5.발기인이 인수한 주식과 청약인에게 배정한 주식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시킨 후(출자의 이행)
6.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를 열어서 정관을 승인하고 이사, 감사를 선임한 다음(창립총회 개최)
7.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거친 후(이사회 개최)
8.본점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설립등기)
구체적으로 법인 설립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발기인 구성
발기인이란 회사 설립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발기인은 1인이어도 무방함.
발기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2) 정관 작성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해 놓은 서면으로 설립시에 발기인이 작성하여 전원 기명ㆍ날인(서명)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함.
정관에는① 사업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생할 주식의 총수 ④ 1주의 금액 ⑤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소재지 ⑦ 회사의 공고방법 ⑧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상호는 동일한 시·읍·면에서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등기하고자 하는 상호가 있는지 미리 조회하여 보는 것이 좋음. 대법원 홈페이지 「등기인터넷서비스」에서 상호검색 으로 조회 가능.
※ 회사는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업태ㆍ종목도 이 범위내에서 결정됨.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될 사업목적의 범위는 당장 추진할 사업뿐만 아니라 장래에 하고자 하는 사업까지를 포함하되 각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좋음. 단, 수도권 지역 내에서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는 특정업종(소프트웨어사업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해당 업종만 기재되어야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음
예)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 상법상 1주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100원 이상이면 되므로 회사의 실정에 맞게 결정하면 됨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 예정 주식 수의 4분의 1 이상
※ 회사의 공고 방법은 일간지 또는 관보를 지정
※ 정관에는 필요시 △이사,감사의 수 △총회의 소집 시기 △영업연도 등을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음

(3)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은 정관에서 정하여지지만, 그 외에 주식발행사항과 관련하여 정관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에 따라 주식의 종류와 수 그리고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와 금액을 정하여야 함.
※ 주식의 종류에는 우선주, 보통주, 무의결권주 등이 있음

(4)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인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서면으로 인수해야 함
발기설립시는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서면으로 인수하며, 인수가액은 액면가 이상이어야 하고 모집설립시는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 하고 잔여 주식에 대하여 주주를 모집하여야 함

(5) 주주의 모집ㆍ청약ㆍ배정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주식에 대하여는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해야 함. 모집주주인 주식청약인은 1인 이상이면 족하고, 모집주주가 인수하는 주식수도 1주 이상이면 됨.
주식청약은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발기인은 청약인에게 주식인수 여부와 인수할 주식수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함.

(6) 주금 납입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되면 발기인은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
주금납입이 끝나면 은행에서는 설립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주금을 보관하게 되고「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기인에게 교부. 회사에서는 주주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인수주식수, 취득연월일 등이 기재된 「주주명부」를 작성 ※ 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은 발기인이 정하여 주식청약서에 기재하면 되고 그 외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실무상으로는 사업장 가까이에 있는 은행 중 법인설립등기 후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거래할 은행으로 정하는 것이 편리함.

(7) 창립총회 개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를 소집. 창립총회 소집은 상법상 창립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 그러나 실무에서는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각 주주가 서명ㆍ날인한 「창립총회소집기간 단축동의서」에 따라 주금납입과 동시에 즉시 창립총회를 개최.
창립총회에서는 발기인이 회사창립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고 정관을 승인하며, 이사와 감사를 선임.
창립총회가 끝나면 창립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 전원이 날인한 후 공증인의 인증.

(8) 이사회 개최
이어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 및 감사가 날인한 다음 공증인의 인증.

(9) 등록세ㆍ지방교육세 납부 및 채권 매입
법인설립절차가 완료되면 본점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등록세(자본금의 0.4% 단, 수도권 지역의 경우 3배 중과) 및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를 납부하고, 자본금의 0.2%에 해당하는 지하철공채(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10) 설립등기
주식회사는 최종적으로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고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모집설립시에는 창립 총회 종료일로 부터 2주 이내에, 발기설립시에는 검사인의 조사, 보고와 법원의 변경처분의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또는 상업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이사 전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함

설립등기에는 다음의 내용을 등기함.
△목적 △상호 △본점소재지 △1주의 금액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자본의 총액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지점 소재지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때는 그 기간 또는 사유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전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347조에 명기한 사항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는 그 규정 △명의 개서 대리인을 둔 때는 그 상호 및 본점 소재지

등기신청시에는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하여야 함.
① 정관 ② 주식인수증 ③ 주식청약서 ④ 주금납입보관증명서 ⑤ 소기업확인서(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⑥ 창립사항보고서 ⑦ 기간단축동의서 ⑧ 창립총회의사록 ⑨ 이사회의사록 ⑩ 이사,감사,대표이사의 취임승낙서 ⑪ 주민등록등본 ⑫ 인감증명서 ⑬ 인감신고서 ⑭ 위임장 (대표이사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⑮ 등록세ㆍ지방교육세 영수증, 채권매입증명서

이러한 법인설립업무는 그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법령이 요구하는 여러가지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창업자 본인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설립업무를 대행하여 주도록 의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법무사에게 법인설립 대행을 의뢰하면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정관작성에서부터 설립등기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준다.

-구비서류 및 비용-
구비서류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설립절차의 대행을 의뢰하면 정관작성에서 창립총회의사록 작성까지 법령에 따른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준다. 이때 필요한 다음의 구비서류는 준비하여야 한다. 
1.상호
2.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또는 주소)
3.자본금 규모 및 1주의 금액
4.회사의 사업 목적
5.발기인 및 청약인의 인수 주식수
6.소기업확인서(자본금 5천만원미만인 경우)
7.대표이사,이사,감사의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대표이사 각4통, 나머지 각2통과 인감도장
☞상호는 유사상호가 있으면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3~4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음

법인설립시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세금(등록세, 지방교육세)과 채권매입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공증인의 인증료, 법무사 수수료, 기타 제세금과 실비 상당액 등)이 필요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설립등기 과정시 본점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납부. 기본세율은 등록세가 자본금의 0.4%, 지방 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 합계는 자본금의 0.48%이다. 단, 수도권과밀억제권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3배 중과되므로 이 경우 등록세는 자본금의 1.2%,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서 합계는 자본금의 1.44%가 된다. 단, 수도권이라 할지라도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특정사업(소프트웨어사업 등)과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5년 이상 영위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만 적용.(건설회사는 중과세 해당)
채권구입비용
또한 자본금의 0.2%에 해당하는 지하철공채(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수도권과밀억제권

-기타사항-
발기인과 청약인 선정시 고려사항
발기인과 청약인을 정할 때는 세금체납 여부와 자금조달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주주나 임원이 국세가 체납되어 있으면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을 거부당할 수 있고, 나이ㆍ직업 등을 보아 자금능력이 없는 자를 주주로 구성하게 되면 관할세무서로부터 자금 출처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를 발기인이나 청약인으로 구성할 때는 인수주식수를 적게 명목적인 숫자로 정하는 것이 좋다. 발기인이나 청약인의 인수주식수는 1주 이상이면 된다.


PS. 2008년 2월 기준이므로 큰 틀만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