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30일 화요일

법인회사란?

◆ 法人會社란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달리 "법으로써 그 인격을 인정받아 설립된 회사"입니다. 물론 법인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자연인인 사람이지요.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감사 같은 임원들이 법인을 대신해서 직접 일을 합니다만, 법인이라는 독립된 인격이 존재하는 것으로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회사를 만들때는 상법에 규정에 따라 (법무사사무실 등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가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출생하면 동사무소 가서 출생신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이 죽으면 사망신고 하듯이, 법인이 그만 둘 때는 해산등기를 합니다.

- 법인의 종류에는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이 있고, 다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 등도 법인회사입니다.

- 개인이 개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란 세금을 내고 법인은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란 세금을 냅니다.

- 법인회사중 가장 많은 유형이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식을 갖는 대신 회사에 주금이란 돈을 납입한 "주주"가 주인입니다.

주주들이 모여 총회를 열고(주주총회) 주식회사의 운영을 직접 책임질 임원들을 뽑지요(임원이란,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평이사, 감사)
임원들의 모임이 이사회이며, 법인의 사업을 실제로 하기위해 직원들을 고용하고, 최초 조달자금인 주금을 찾아 사업을 시작하여 이익을 내고...월급주고...세금내고...남는 것 주주에게 돌려주고(배당)...더 남는 것은 회사에 쌓아두고 다음 사업 밑천으로 삼기도 합니다. 하다보면 손해나거나 물건 안 팔려 돈 모자라면 은행에 대출받기도 하고, 주주들에게 손 벌려서(증자) 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 법인회사의 혜택이라면,

- 우선 주식회사 같은 경우 망하게 되면, 주주인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집니다. 물론 개인도 망하게 되면, 자기 재산 한도내에서 강제로 뺏기게(강제집행) 되지만, 법인(주식회사)의 경우 그 주주는 강제집행 당하지 않습니다.

- 주식회사의 경우 자금 조달이 다양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은행 대출외에도 주식의 상장이나, 증자 등을 통해서 (이자부담이 없는) 자금조달이 가능하며, 회사채를 발행하여(신용도가 제법 있어야 딴 사람들이 사주겠지요)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고, 암튼 개인회사 보다는 자금조달 방법이 다양하고 주식을 초기에 많이 발행하면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유망한 사업임을 납득시켜 주주들을 많이 모을경우 가능..) 단번에 대형 기업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 회사의 규모가 커 질수록 법인회사가 개인회사의 경우보다 세금이 쌉니다. 이른바, 소득세는 10%, 20%, 30%, 40%로 단계적인 세율인데, 법인세는 16%와 28% 두 종류 세율밖에(그것도 2002년부터는 15, 27%로 바뀜) 없으니 세금면에서 훨씬 이익입니다.


출처 - http://ask.nate.com/popup/print_qna.html?n=47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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